보건소장 직무대리, 강대익(행정직) 보건정책과장이 맡는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강대익(행정직) 보건정책과장이 맡는다
  • 백형모 기자
  • 승인 2023.04.2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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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전문성 안배없이 직제순 원칙...김양숙 보건증진과장 밀려나

보건의료 기대 무산 “보건직 일찍부터 키웠어야” 내부 불만 고조

 

수개월 동안 적임자를 찾지 못했던 장성군보건소장에 강대익 보건정책과장이 법정대리 직제순위에 따라 소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별도의 인사 발령이나 자리 이동은 없이 보건소장 전결사항 등 필요업무를 겸하게 된다. 직무대리는 이명자 전임 소장의 뒤를 이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장성군은 4급 장성군보건소장 자리에 내부 적임자가 없어 올해 초부터 두 차례에 걸쳐 외부 인사를 공개 모집했으나 적격자가 없어 내부에서 직무대리를 내정키로 했다.

그러나 보건직을 배제하고 행정직을 소장직무대리에 내정함으로써 보건의료직렬 공무원들의 기대와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건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직원들은 “군민건강을 책임지며 고생을 많이 했고, 누구보다 업무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보건직을 배제하고 초임자 행정직을 내정한 인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불만의 근거는 행정직인 강대익 보건정책과장이 올해 초 사무관으로 승진해 부임한 것과 달리 김양숙 건강증진과장은 보건소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으로 1년 4개월 전에 부임, 적임자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장성군직무대리 규칙에 따르면 직무대리는 법정대리와 지정대리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 규칙 제2조 3항에 따르면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해당 기관의 직제순에 따른 과장, 업무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법정대리를 명시하고 있다. 보건소 직제표에 따르면 보건정책과장이 우선이고 건강증진과장이 차순위다.

다른 직무대리인 지정대리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할 자가 확정되기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가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데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보건소장 직급인 4급에 임용하려면 5급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가 가능하지만 장성군보건소 내에서 가장 오래된 김양숙 건강증진과장은 5급 승진한 지 1년 4개월 정도밖에 안됐다. 이 때문에 임용범위에 들지 못해 김 과장의 보건소장 지정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소 내부에서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건의료직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이번 인사에서 김 건강증진과장을 우선 직제인 보건정책과장에 전보하여 소장직무대리로 발령하면 깨끗이 해결될 일”이라는 논리다. 또 다른 보건소 직원들은 그보다 먼저 격무에 시달리고 소외되는 보건의료기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후배 양성을 위해서 승진 문호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총무과 관계자는 “내부에서 합당한 적임자가 있으면 임명되는 게 당연하지만 법규를 어겨가면서 인사를 단행할 수는 없다”고 실정을 토로했다. 특히 “다른 시군이 임용범위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무대리를 임명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어 규칙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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