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 신고포상제 운영 ‘1인 월 30만 원, 연 300만 원’
장성소방서, 신고포상제 운영 ‘1인 월 30만 원, 연 300만 원’
  • 장성투데이
  • 승인 2023.05.22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소방 행위 누구나 신고하세요, 포상합니다”

장성소방서(서장 문삼호)는 전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위반행위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하는 행위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 전원ㆍ동력 (감시) 제어반 전원ㆍ비상전원 차단및 고장 방치,임의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 △복도ㆍ계단ㆍ출입구 및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 및 숙박의 용도로 한정),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이다.

거주지 제한없이 누구나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홈페이지(전남소방본부 및 소방서)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송부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최초 신고시 5만원(현금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2회 이상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이다. (1인 월 30만 원, 연 300만 원 이내)

※ 포상금이 지급 제외되는 경우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