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역농협 A조합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 지역농협 A조합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 장성투데이
  • 승인 2023.05.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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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반부패수사대, 선거기간 현금 3,000만 원 살포혐의

A조합장 및 선거운동원 B씨도 함께 신청...31일 법원 심문

장성 A농협 조합장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살포한 협의 등을 적용,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실시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 까지 총 3000만원의 현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지시를 받고 현금을 전달한 선거 관계인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은 몇몇 조합원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A씨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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