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영장 실질심사...‘증거인멸 우려 없다’ 판단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현금을 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군 장성농협 구서종 조합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성농협 구서종 조합장과 선거를 도왔던 김 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농협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던 만큼,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어 사전에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의자들은 정상적인 재판절차에 따라 선거법을 위한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
광주지법은 31일 오전 피의자들을 소환, 실질심사에 들어가 관계자 저녁 늦게 이같이 판단했다. 피의자들은 이날밤 늦게 귀가했다.
구 조합장은 지난 3월 실시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는 일부 조합원들의 신고와 자수에 따라 제기됐다.
이 사건과 별도로 장성농협은 구서종 조합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 중이다.
선거에 출마했던 다른 후보 측이 구서종 조합장 후보후의 경업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장성농협측이 후보자 등록을 수락, 피선거권을 부여해 줌으로써 선거 공정성을 어겼다며 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구 조합장 측은 자신 운영하던 농장이 농협과 경업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농협법에 따르면 지역농협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 관계(경업)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이는 농협 임직원이나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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