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호 주차장서 영업할 푸드트럭 3대 모집
장성호 주차장서 영업할 푸드트럭 3대 모집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3.07.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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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이나 제과 등 간식 판매

장성군이 장성호 주차장에서 영업할 푸드트럭 영업자를 모집한다. 기존 제1주차장 출입구 쪽에서 영업 중인 3개의 푸드트럭 외 주차장 안쪽 야구장 시설 쪽에서 설치 운영할 사업자 3대를 모집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장성호를 찾는 관람객의 발길이 늘고 있고 푸드트럭을 늘려달라는 지역민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사업자를 늘리기로 했다며 모집배경을 설명했다.

운영기간은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8개월로 대당 규모는 10㎡(너비 2m*길이 5m)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을 해야 하며 담배·주류·컵라면 등 완제품 및 유사 음식물, 킥보드·자전거 등 공산품 임대사업은 금지된다.

운영조건은 착한가격유지, 인근노점상 대응 및 주변 환경정화 활동 등을 실천해야하며 제2주차장 내에서만 고정영업 해야 한다. 무단 이동영업 시 무신고 영업으로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다.

응모자격은 모집공고일인 6월 26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제 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푸드트럭 영업을 원하는 영업자는 3일부터 5일까지 오전 9시부터 6시가지 관련 서류를 갖춰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 위생팀에 접수해야한다. 제출서류 심사·평가 및 사업자 선정은 7월 6일, 선정결과 통보는 7월 7일 이후에 개별통보 한다.

심사·평가기준은 메뉴구성 및 가격 적절성 40점/ 조리전문성 및 조리법의 차별성 20점/ 식품 등 위생관리 및 메뉴품질 20점/ 해당 영업지 특성과의 조화 가능성 20점/ 공고일 현재 장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거주 3년 이상 4점 등이다.

자세한 문의는 장성군 일자리경제실 위생팀 ☎061-390-73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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