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 생겨나는데 관련 제도는 ‘전무’
애견카페 생겨나는데 관련 제도는 ‘전무’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3.07.03 11: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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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읍 성산 애견카페 진출 소식에 주민들 ‘악취·소음 공해’ 반발
골목길 오른쪽 철망 휀스 쳐진 곳이 애견카페가 들어설 곳.
골목길 오른쪽 철망 휀스 쳐진 곳이 애견카페가 들어설 곳.

 

애견카페 입점을 둘러싸고 사업주와 주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거나 규제 할 근거가 없어 관련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장성읍 성산리에서는 ‘애견까페 입점을 반대한다’는 게시물이 신축건물 주변에 나붙었다. 사유는 이렇다.

A씨는 지난 5월 장성읍 성산리 750-3번지에 애견카페를 짓기 위해 장성군에 건축 인·허가를 신청, 지난 16일 일반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았다. 대지 760㎡에 건평 199㎡ 규모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마을 주민들은 “인근 주택가와 불과 100m도 안 떨어진 곳에 애견카페가 들어서면 개들의 대소변으로 인한 악취와 소음공해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이 마을 김 아무개 이장에 따르면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면 인근 주민과 한번이라도 상의해야 하는 게 순서 아니겠는가?”라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급기야 지난 6월 하순 긴급 주민회의를 거쳐 공사차량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진출입로를 막는 등 항의에 나섰고 이로 인해 7월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이 같은 논란에 사업주 A씨는 “신축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했었던 것 같다. 주민들께 취지와 운영방식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공사를 재개 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어 “카페를 찾는 손님들은 모두 배변봉투를 가지고 처리하는 게 기본이다. 카페 안은 방음커텐을 이중으로 설치해 소음을 차단할 것이며 애완견들이 마당에서 뛰어놀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업시간도 오후 8시까지만 한정하기 때문에 야간 소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차시설도 충분히 갖춰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처럼 애견카페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명확한 행정 근거가 없다는데 있다. 냄새나 소음 등 주민 피해 방지대책이나 개물림 안전사고 예방 등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애견카페라고 해서 별다른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 보통의 일반 카페처럼 일반휴게음식점 등록 여건에 맞으면 되고 설계도면에 맞게 건축하면 인·허가를 내준다”고 말했다. 건축 준공 후 동물을 키울 경우 지자체에 해당 동물을 등록만 하면 된다.

장성읍에서 수년째 애완견을 기르고 있는 이 아무개 씨는“애견카페가 생기는 건 반길 일이다”면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 입마개가 필수가 됐듯이 애완카페 역시 안전사고 예방조치나 위생 및 소음방지 대책 등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갖춰야 시설 허가가 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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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자 2023-07-07 09:45:19
서구문명을 받아들이다 보니 애완견이라는 미명아래 애완견을 부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사회가
되었다는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을 멸시해서는 안돼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보다 더 소중히 여길수 있습니까 ? 그리고 마치 애완견이
인간인것처럼(자기 자녀처럼, 인간은 동물을 생산하지못함) 인정하는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요?
동물은 사랑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