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직업재활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내년 건립
장성군 직업재활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내년 건립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3.07.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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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시설 1464-2·3번지, 보호시설 1464-10번지로 변경

군의회 임시회 18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조례안 9건 의결
장성군 의회가 지난 18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9건의 조레안을 의결했다.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장성읍 영천리 1449-1번지에서 장성읍 영천리 1464-2, 3번지로 위치가 변경돼 건립된다. 면적도 3,273㎡에서 2,998㎡로 275㎡ 감소된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도 장성읍 영천리 1449-2번지에서 장성읍 영천리 1464-10번지로 위치 변경돼 건립된다. 면적은 1,947㎡에서 2,641㎡로 증가한다. 이들 두 시설건립은 건립예정지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매도 의사가 없어 이같이 위치를 변경해 건립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당초 의회에서 지난해 말 승인한 토지매입비 20억에 더해 건물 신축비용 21억이 더해져 총 41억 원으로 책정됐다.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내년 1월 착공해 내년 말에 준공예정이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의회에서 승인한 토지매입비용 12억에 더해 건물신축 비용 24억 원이 더해져 총 36억 원으로 책정됐다. 주간보호시설 역시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내년 1월 착공해 내년 말 준공예정이다.

장성군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의결하고 18일 의회를 미무리했다.

군 의회는 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규정을 마련키 위해 감염병 환자 등 신고 및 보고 의무자를 현행 의사·한의사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개정했다.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현행 65세 이상 군민에서 60~64세 군민으로 개정했으며, 50세~64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다른 등록 장애인에서 50~59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으로 개정했으며 14~18세 청소년을 신설했다.

의회는 이밖에 장애인 문화활동의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키 위해 장성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으며 장성군 노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이 장기요양기관 증가 및 장기요양시사업 활성화로 단기보호사업 수요가 해소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폐지했다.

군 의회는 이외에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개정, 군의회 공무 국외출장 규칙개정 등 총 6건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생활 속 안전 위반행위 신고와 안점점검 및 홍보활동을 펼치는 장성군 안전보안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보안관은 △재난안전분야 단체 회원 및 해당분야 대학교수 혹은 전문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지역 공공기관·학교 등 추천 직원 및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이 많은 군민을 대상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당초 내용 중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을 “...사람으로 12인에서 40인 이내의 안전보안관을 위촉”으로 수정가결했다.

또 매년 침수 방지시설 설치해 수립·시행·지원하는 계획이 담긴 조례안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키 위해 조직 구성과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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