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장성 첫 시행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장성 첫 시행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3.07.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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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휘슬’설치하면 주정차 단속 전 미리 알려줘

장성군, 8월부터 장성읍·황룡 홀짝제 인도 주정차 단속

장성군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사전에 알리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8월부터 시행한다.

20일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군은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7월 17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마치고 8월부터 정식 운영한다.

군은 이를 통해 군민들이 차량의 자진 이동을 통한 불법주정차 예방 및 주민 과태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스마트 폰 ① 모바일 앱(통합주정차단속알림-휘슬)을 깔고 ② 휘슬 콜센터 신청(1599-6270) ③ 장성군 홈페이지 > OK 365민원 > 교통/자동차 >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휘슬 어플은 장성군 뿐 아니라 불법 주정차 사전 문자알림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는 어디든 안내 받을 수 있고 주소지 역시 장성군이 아니더라도 이용이 가능하다.

시행지역은 장성군 관내 불법주정차 무인CCTV 단속구역으로 장성군은 무인CCTV 1차 촬영 후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자에게 문자로 이동 안내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핝편 장성군은 8월부터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및 정지선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5대 구역 외 ‘인도’에 주차된 차량도 주정차 단속의 대상이 된다.

단, 주정차 홀짝제가 시행되고 있는 장성읍 중앙로와 황룡면 시가지의 정차가능 구간 인도 주정차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금지구간에선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공무원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휴대전화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 뒤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2장 이상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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