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공기관용 부지 매입 난항 “땅값이 기가막혀”
장성군 공공기관용 부지 매입 난항 “땅값이 기가막혀”
  • 백형모 기자
  • 승인 2023.07.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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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 땅값 요구에 ‘부지변경, 강제수용’ 잇따라

부동산업계, ‘관공서 감정평가 현실성 감안 필요’ 지적
2019년부터 추진해온 장성군의회 건물 신축 부지 모습. 알박기 현장을 보는 듯하다. 장성군은 나머지 1가구를 매입하지 못해 지난 7월 초 수용절차에 들어갔다
2019년부터 추진해온 장성군의회 건물 신축 부지 모습. 알박기 현장을 보는 듯하다. 장성군은 나머지 1가구를 매입하지 못해 지난 7월 초 수용절차에 들어갔다

장성군 추진하는 행정기관 부지 매입 이 사사건건 벽에 부딪히면서 막대한 시간과 예산 소모로 이어지고 있다.

대형 건물 신축사업이나 도로개설사업, 지역개발 사업에 한두 건씩의 협의 불능사례가 불거져 이미 동의를 표시 한 토지주들은 물론 지역민들의 눈총 을 사고 있다.

최근 토지수용 난항 사례로는 21년 도 장성수산마을 LH아파트 신축공사, 22년도부터 계속되고 있는 군의회청사 신축사업, 그리고 장성군보건소 신축 사업 등이다.

지난 7월에는 장성읍 영 천리 1449-1~2번지에 건립예정이었던 장애인재활시설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부지 모두 소유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장소를 변경하는 사례가 속출 했다.

28일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군의회청 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을 강행하기 위해 마지막 단계로 전남도에 토지수용재결신청 서류를 7월 초에 접수했다. 군청 바로 옆 부지 607평을 매입하여 지상 3층 규모의 의회 건물을 신축한 다는 계획이었으나 12명의 소유자 가 운데 9명은 동의하고 2명은 협의를 위탁했으나, 1명의 매입이 지연돼 급기야 강제성을 띤 수용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소유자 A씨는 장성군의 평가액이 현 시세와 너무 맞지 않아 협상을 단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 신청서를 접수받은 전남도는 10월경에 토지수용위원회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수용 결과를 땅 주인이 승낙하면 보상과 함께 신축에 들어갈 수 있지만, 승낙하지 않고 소송 으로 이어진다면 또다시 1년 이상이 걸리게 된다.

당초 군의회 청사 신축 사업은 2019 년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가 승인한 뒤 2020년 부지매입 완료, 2022 년 말 완공 계획이었다. 그러나 토지매입까지 빠르면 5년 길게는 6년이 걸리 게 되고 건축 완공까지는 7년 가까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업무를 맡은 담당 공무원 들 사이에서는 ‘지긋지긋한 토지 매입 협상’이란 하소연이 나오고 ‘토지 매입 이 완료되면 건축은 절반이 완료된 셈’ 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들의 입장은 “턱 없이 낮은 감정 평가액이 문제”라는 지적을 한다.

특히 가정집이 헐리고 다른 주택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은 형편없는 가격으로 도심권 아파트를 구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털어놓는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관계자는 “공공 기관이 현 매매 시가를 도외시하거나 미래 가치성을 따지지 않고 자기들 방식에 의해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소유자들과 마찰이 잦다”며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주장한다.

한편, 장성에서는 성산의 수산3차 LH 아파트가 2015년 주택공모사업에 당첨 된 뒤 2017년에 용지보상에 착수했으나 한 소유자가 맹렬히 반대, 토지수용 재결 절차를 거쳐 3년 가까이 허송세월 을 보내다 7년만인 2022년 말에 완공 입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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