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측근 김 모 씨도 함께
구서종 장성농협조합장이 10일 오후 전격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사수사대는 10일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성농협 구 조합장과 측근 김 모씨를 함께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 조합장은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구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장성군 주민들에게 22회에 걸쳐 1800여만원의 현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에도 구 조합장과 김 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후속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금품 추가 살포자를 찾아냈다.
또 구 조합장이 지난 5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금품 전달 목적 등을 거짓 진술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끝에 이날 발부받았다.
한편, 장성농협은 정관 제52조 2항 ‘조합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반 모이사가 조합장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장성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관 52조 2항이 있담서...., 장난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