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꽃축제 앞두고 빈 공터에 꽃밭 가꾸기 어떨까?
가을꽃축제 앞두고 빈 공터에 꽃밭 가꾸기 어떨까?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3.08.28 15: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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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미관 가꾸고, 해충 서식지도 없애고”

장성군, 선거법 위반 소지 ‘신중’...단체는 가능
장성읍 일현 아파트 앞 잡풀 무성한 공터
장성읍 일현 아파트 앞 잡풀 무성한 공터

황룡강 가을꽃 축제를 앞두고 장성읍내 빈 공터에 꽃밭을 조성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장성군은 자칫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바르게살기협회 강성주 회장은 “장성읍내 일부 사유지 등 공터가 한여름 장마로 잡초만 무성해 미관을 해친데다 웅덩이가 해충 서식지로 변해 생활환경마저 해칠 우려가 있다. 장성군은 이들 공터의 토지주와 상의해 가을꽃을 식재하면 주민들도, 장성을 찾는 외지인도 기분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 회장은 실제로 장성읍내에 이런 자투리 공터를 몇 군데 지목했다.

청담웰피아 1차 아파트 옆 옛 대성정육회관터는 어린이 키 높이만큼 자란 잡초가 공터를 가득 메우고 쓰레기 등이 나뒹굴고 있어 오가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곳은 특히 고가에서도 훤히 보일정도로 읍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방문객들의 눈에 잘 띈다.

그런데 장성군의 해당 주무부서는 이 공터의 토지주와 논의를 마친다고 해도 섣불리 이곳에 꽃밭을 조성했다간 사전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개인 소유의 토지에 장성군이 나서서 꽃밭을 조성할 경우 이 행위가 자칫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

다만 이 담당자는 장성군이 아닌 특정 단체 등이 나서서 토지주와 상의 후 자발적으로 꽃밭 가꾸기에 나선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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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2023-08-31 10:28:42
무성하게 우거진 잡초라도 도시미관에 보기 좋지 않으니 풀이라도 베어 주시면 하는데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 되는건지 선관위에 물어보시고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