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경 의원, “농업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대책 마련해야”
서춘경 의원, “농업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대책 마련해야”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3.09.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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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산물 전용 파쇄기 도입·농가 무상 지원 등 제시

장성군의회 서춘경 의원(산건위원장)이 농업부산물의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해마다 지역 농가에서 농작물 수확과정에서 발생하는 작물의 줄기나 뿌리 등을 관행적으로 소각 처리해 왔는데 농가에서는 현실적으로 소각과 방치, 매립 밖에는 처리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에 농업부산물의 합리적 처리방안을 위한 제안을 제시했다.

첫째, 농업부산물 전용 파쇄기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 중인 잔가지파쇄기는 고령의 농민들이 다루기가 쉽지 않고 일부 마른 식물 줄기제거에만 적합해 토마토나 고추 재배 농가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고령농과 여성농업인도 손쉽게 조작 가능한 농업부산물 전용 파쇄기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둘째, 읍·면별 무상 파쇄지원단 및 파쇄 대행업체 선정·운영을 제안했다. 장성군도 고령농 등 노동력이 취약한 농가에 직접 찾아가 농업부산물 무상 수거처리나 파쇄기 무상임대, 인력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면 농가에는 일손 걱정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일자리 확대 및 화재 및 미세먼지 발생우려 감소 등 일석삼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 농업부산물도 수거·파쇄해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공동집하장 설치 및 관내 퇴비처리공장과 연계한 처리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덧붙여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은 물론 추진사업에 대한 철저한 홍보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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