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하세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하세요!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3.09.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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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4가구 모집 10월 18일까지 읍면동사무소 접수

전라남도와 장성군은 2023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장성은 4가구, 전남은 총 450가구를 모집한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전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전자격을 갖추고 전남도내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을 최대 25만 원씩 36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 이어야하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둬야한다. 무주택자는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 또는 3개월 이내에 혼인 신고할 결혼예정자가 대상이다.

다자녀가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년 1명은 만 12세 이하인 경우다.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다자녀가정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도내 주택으로 면적제한은 없다. 구입 시기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구입한 주택이어야 한다.

제외대상은 1기구 다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 가구,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이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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