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선물 10만(명절 20만)→15만(명절 30만) ‘대폭 늘린다’
군의원 선물 10만(명절 20만)→15만(명절 30만) ‘대폭 늘린다’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3.10.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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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우시티 경관조례’를 ‘장성군 경관 조례’로 바꿔

군의회 임시회,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실시

장성군의회가 20일부터 김영란법과 관련한 의원행동강령 및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2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한다.

장성군의회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제35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23일과 24일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고 25일엔 의회운영위원회를, 26일엔 행자위, 27일엔 산건위에서 조례 심의를 진행하고 30일 조례안에 대한 최종 결의안 채택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을 의결한다.

상정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게 된다.

주요내용으로는 폭염 및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지원키 위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했다. 현행 10만 원(명절 20만 원)에서 15만 원(명절 30만 원)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또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해 선물범위를 확대한다. 비대면 선물문화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스포츠•문화관람권 등을 통한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행동강령 상의 선물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허용해 운영토록 변경했다.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하기로 한 현행 조례를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하기로 했다.

기존엔 의정활동비 전액 미지급 했으나 개정된 조례안은 구금 후 3개월까지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60% 감액, 구금 후 3개월 이후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80% 감액하는 안이다.

또 의원이 출석정지(질서유지 의무 위반 포함)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감액 되는데 출석정지 징계 시 50% 감액, 질서유지 의무 위반 시 75% 감액하는 안이다.

●장성군 옐로우시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장성군 옐로우시티 경관 조례’에서 ‘장성군 경관 조례’로 바꾸고 지속가능한 조례명을 통해 다양하게 변화하는 정책과 시대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경관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명칭을 명확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키 위해 개정 발의했다.

●장성역 주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청운지하차도 개통 시 개발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장성역 주변의 건축물 체계적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와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성군 의회 의견을 청취한다.

주요내용은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184-4번지 장성역 주변 11,949㎡ 면적에 진입도로 및 도로개설 주체 등 도로확보 기준과 주차장 확보 기준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조례 발의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운동부 임용 및 운용지원 등 전문체육인 육성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단원은 계약기간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규정하고 감독의 경우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단원의 연봉 및 등급은 현행 연봉기준은 조례, 등급산정은 규정으로 이원화했던 것을 규정으로 통합했다.

선수단 운영지원을 구체화해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급식비 규정을 뒀다. 휴일 훈련 및 대회 후 대체휴무를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관 이용연령을 현행 ‘장성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장성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변경했다. 또 위탁기간은 현행 ‘5년 이내, 갱신기간 5년 이내’를 ‘위탁 기간 5년, 갱신기간 5년’으로 변경했다.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했다. △지원대상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이 명시됐고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위원회 설치 등과 협력체계구축 △비밀준수의 의무 △시행규칙 등이 담겼다.

장성군은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지원사업을 펼치며 △문화•예술•체육 및 학습과 훈련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설치와 비밀 준수의 의무 등도 담겼다.

●장성군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성군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군수와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업무의 위탁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장성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해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에 기어코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군수의 책무 및 역할에 관한 사항, 육성방안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정원산업 체계적 조성•관리 조례 발의

●장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위해 발의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목적•정의•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정원문화 육성 및 조성에 관한 사항 △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정원문화의 발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의 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원관리사 양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허가 및 개발행위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점을 반영해 주민의견청취 방법 명확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연장 횟수 명시 △비도시지역 개발행위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방재지구에 재해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및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 정비안이 담겼다.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제외대상이 변경됐다. 개정된 안은 “제외대상 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하는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과 같다”라고 변경됐으며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매인지정신청 각호 및 단서 삭제와 소매인지정신청 제출서류 신설안이 담겼다.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관련 조문 정비나 관련 법령, 맞춤법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조례 △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장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장성군 건축 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성군 의료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은 모두 2023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치 기간을 5년 늘려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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