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폐쇄가 답이다'
[특별기고]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폐쇄가 답이다'
  • 장성투데이
  • 승인 2023.11.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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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수 전 전남도의원, 민주당정책위부의장
유성수 전 전남도의원, 민주당정책위부의장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에 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안전 등 본질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에 속한 삼계면, 삼서면, 황룡면의 일부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피, 소개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 원전 인근 30Km이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문제는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빛1•2호기는 각각 1986년과 1987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노후 핵발전소로 40년 설계 수명이 끝나는 2025년. 2026년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나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가동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탈핵’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수명연장 금지를 채택하여 관련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는데,‘핵진흥’을 내세워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핵발전 비중을 30%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해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특히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집권과 동시에 수명연장 관련법률을 개정해 본인 임기 내에 최대 18기(중복 6기) 수명연장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안위 심사와 주민 의견 수렴, 운영변경 허가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8년부터 한빛 1•2호기를 계속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한수원의 입장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원전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너무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이미 경험한 원전사고의 영향력은 너무나 막중합니다. 방출된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원전 인근의 생태계를 송두리째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한빛1•2호기는 수명이 40년이 되어가는 원전입니다. 격납고 내 수십 개의 공극과 1000여개가 넘는 철판부식이 발견되는 등 현재까지 100건 이상의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며 부실시공 흔적까지 드러났습니다.

낡고 오래된 한빛 1•2호기에 대한 위험은 인근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핵발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미래세대에 일방적으로 전가될 뿐입니다. 또한 한빛 1•2호기 연장 운영을 한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경제성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한빛 1•2호기 연장을 위한 설비 개선비용으로 원전 1기당 최소30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런 비용을 들여가며 원전 가동을 연장하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 한빛1•2호기의 수명연장보다는 폐쇄하는 것이 온당하지만 원전 수명연장을 당연시하는 것처럼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한수원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나서는 것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은 원전의 수명연장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원전 연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을 고지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또 지난 2015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됐음에도 원전 소재 지자체만 혜택이 있고, 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는 재원 지원이 미흡한 상황인데, 이를 늘려 주민들에게 원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과 물품들이 공급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지자체에서 이 교부세를 통해 방공호와 방독면, 재난대비 물품, 비상식량, 기타 원전사고 대웅 시설과 물품 등이 주민들에게 공급되어 원전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빛1•2호기의 수명연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내년에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람과 의견수렴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지난 10월10일 한수원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약에 속한 6개 지자체(장성, 영광, 함평, 무안, 고창, 부안)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1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통해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성군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빛원전 1•2호기의 연장 운영보다는 폐쇄하는 것이 옳은 답입니다. 하지만 폐쇄가 아닌 연장으로 결론이 난다면 지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일에 인근 지자체들과 협력하며 세심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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