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전 장성군 황룡강 관리소장 송암 문원균
[특별기고] 전 장성군 황룡강 관리소장 송암 문원균
  • 장성투데이
  • 승인 2023.11.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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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특별법이 재정되어야 하는 이유
전 장성군 황룡강 관리소장 문원균
전 장성군 황룡강 관리소장 문원균

얼마 전에 우리 장성군이 국가의 SOC 에 공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피해에 따른 국가적 보상을 전제로 하는 가칭 ‘장성 특별법’ 제정을 논하는 글을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시대적으로 매우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주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완성되고 강한 설득력을 가져서 상호 공감대와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지역발전의 상대적 불균형을 초래한 원인을 국가가 만들었다면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와 국고보조기준 등의 정책적 반영이 이제는 실질적이며, 보상이 이뤄지도록 장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적 기반에서 논의되고 실현되어야 하는 만큼 우리 장성만이 갖는 특별하고도 중요한 화두로 강력하게 대두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예로부터 장성은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인 수도권과 광주·전남을 연결하는 교통 요지로써 국도 1호선이 남북으로 꿰뚫고 지나가고, 4차선 고속도로들이 뻥뻥 뚫어 동서남북을 가르며 타 지역으로 이어지는 부가차도와 부속시설들이 수없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물류도로 군사도로 할 것 없이 엄청난 장성의 토지들이 국가적 목적으로 수탈 또는 징발에 가깝게 도로부지로 편입되었고, 그에 따른 여러 상쇄할 수 없는 손해와 불편 사항이 너무나 크게 유·무형으로 우리 곁에 상시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는 글로벌 탄소경제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그 수많은 매연기관의 자동차들이 장성에 내뿜는 탄소는 장성에 사는 사람들을 질식하게 만들고도 남는 아이러니가 이 시대를 어색하게 합니다.

이제라도 면밀히 검토하고 파헤쳐 타 지자체에 비하여 SOC에 공하는 장성의 상황이 매우 특수하여 경제적인 피해가 도저히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고, 또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증명하여 논리적 근거로 삼아 특별법을 재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역 이기주의는 아니라는 점도 모두가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정신적·물질적인 피해와 손해에 대하여 보상과 배상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주문을 만들 것을 군민 모두가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권의 책임 있는 당국자 분들은 우리 장성의 합당한 권리를 찾아야 할 시대적 소명이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 앞장서서 행동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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