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장성군, 체납자 물품 압류 있었다 ‘해명’
[정정보도] 장성군, 체납자 물품 압류 있었다 ‘해명’
  • 장성투데이
  • 승인 2023.11.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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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276호(11월 20일)에 보도된 “…지방세 체납은 느는데…”제하의 기사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잘못돼 이를 바로 잡습니다.

장성군은 24일 취재진에게 위 기사의 내용 중 “체납자들의 재산이나 물품 등을 압류했거나 강제 경(공매)를 한 예는 실제로 단 1건도 없다”고 한 대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군은 올 한해 부동산 및 차량 압류 1,020명에 6억9천6백만 원을 징수했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관내 207대 1억4천6백만 원, 관외 23대를 시행했다고 해명하고 급여압류예고서 발송은 2억 7천만 원을 150명에 922건, 부동산압류예고서 발송은 478건 3억2천3백만 원을 155명에게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군은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도 병행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와 함께 본인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 징수할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또 기사에 기재된 전 화순군수 전 아무개 씨는 지방세 체납이 아닌 국가 보조사업 부정수급사례로 기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전 전 군수는 현재 장성군이 고소·고발한 사례라고 밝혔다.

장성투데이 취재진은 취재 당시 해당 실무자와의 통화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장성군의 공(경매)를 취하고 있는지 또는 이에 대한 징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고 관계 직원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취재진은 개인정보가 아닌 징수 현황을 알고 싶다며 이후에도 반복해서 질문했으나 담당자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해 취재진은 군의 징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기사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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