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 “1회용품 어쩌란 말인가요?”
장성군 소상공인, “1회용품 어쩌란 말인가요?”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3.12.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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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 유예기간 만료에도 혼선만 가중
‘무기한 연기’ 언론보도에도 지자체에 공문조차 안 보내

지난달 23일 각 음식점과 상가 등의 ‘1회 용품 사용규제’ 유예기간이 종료됐으나 정부의 확실한 입장발표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관내 소상공인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장성읍내 한 음식점에서는 그동안 관행처럼 써오던 1회용 식탁보를 “24일부터 못쓰게 됐다”며 식탁위에 값비싼 A4용지를 깔고 테이블을 세팅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곳 대표는 “그동안 써오던 1회용 식탁보 대신 생분해성 재료로 만든 식탁보를 쓰면 비용이 지금의 3~4배 이상 비싸서 엄두를 못내 어쩔 수 없이 남는 A4용지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인근의 카페도 마찬가지다. 장성읍 영천리 한 카페에서는 “1회용 빨대와 컵 등의 사용을 자제해 왔는데 일부 손님이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줬는데 보도를 보니까 유예기간을 무기한 연기한다던데 왜 군청에서 연락이 없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사)한국외식업 중앙회 전남 장성지부 관계자는 “뉴스를 통해 유예기간 무기한 연기 소식을 들었는데 군청에서 이에 대한 지침이나 방침이 없어 우리도 회원들에게 뭐라고 해줄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성군 환경과 역시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환경과 담당자는 “24일을 전후해서 전남도에 문의를 해봐도 뚜렷한 답이 없고 환경부에서는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 언론 보도처럼 무기한 연기한다고 했으면 연기한다는 공문이라도 내려와야 하는데 그것마저 없으니 우리도 답답할 지경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며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뒀는데 지난 23일까지였다. 11월 24일부터는 매장 내에서 종이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플라스틱 빨대 등의 1회용품을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오자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카페사장협동조합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일회용품을 성실하게 감축한 우수 매장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시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다회용기와 식기 세척기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유예로 어려움에 빠진 종이빨대 업체 등 대체품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는 기존 대체품을 사용하던 매장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대체품을 쓰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매출이 감소한 대체품 생산업체에게는 내년도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판로개척과 공정 효율화,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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