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곧바로 조합장 업무 복귀...구속 119일만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구서종 장성농협조합장이 6일 오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8월 10일 구속 수감된 이후 119일째 만에 풀려난 것.
6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이날 구 조합장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 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함께 구속된 선거운동원 김 아무개 씨도 다음날인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에 대한 심리를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인멸 등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구 조합장은 7일 곧바로 조합장 업무에 복귀했다. 구 조합장은 11월 30일 4차 공판까지 마친 상태이며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구 조합장은 선거운동원인 김 모 씨와 함께 지난 8월 10일 3.8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5월에도 이들 두 사람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그 후 추가로 금품 살포자를 밝혀내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8월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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