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 상정
장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 상정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4.01.15 10: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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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새해 첫 임시회…12일간 일정 시작

장성군의회가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군의회는 12일 2024년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장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성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토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성군은 5알부터 11일까지 7일간 이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받고 있다.

장성군이 기산리 119필지가 삭제되고 영천리 119필지가 추가되는 안을 상정했다. 군은 현행 주소가 행정구역상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또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에 관한 조례안 중 기산리 489-1번지를 강변안길 90으로, 위탁기간에 관한 계약연장의 내용이 담긴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이, 삼계면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장성군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밖에 장성읍 외 8개면 29.97Km에 대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 군의회 의견도 청취한다. 장성군 내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 및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군의회는 15일부터 기획실과 총무과 등 22일까지 새해 군정 업무보고를 받고 23일 이 같은 내용의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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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22:04:54
뭣같은 조롄디?..... 참한가하시네요?
맨발걷기 조례?!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