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강리 작은재 주민들, 이제는 과속차량에 불안
용강리 작은재 주민들, 이제는 과속차량에 불안
  • 김지운 기자
  • 승인 2024.01.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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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관계자, “장성군이 위험요소 취합 후 공문 보내라”

전남도가 지난해 개통한 장성읍 용강리 작은재 898호 지방도가 이제는 과속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주민들은 도로 개통 전에는 급회전 도로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 때문에 공사를 진행했지만 도로가 개통되고 난 뒤에는 오히려 완만한 구간 때문에 과속하는 차량이 늘어났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임춘권 용강마을 이장은 마을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도로 옆의 비탈진 절개지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도로를 자주 이용한다는 한 운전자 역시 “에스자(S)형 도로가 시야를 방해해 정차된 차량과 추돌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신호등이나 반사경, 차량 속도를 제어할 교통안전 시설물 등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취재진이 작은재 도로 현장을 찾은 18일 오후에도 크고 작은 차량들이 수시로 오가는 가운데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북일면에서 장성읍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마을 진입 우회전 전용차선에 진입 후 속도를 내다 마을 앞 교차로에서 급하게 속도를 줄이기까지 했다. 만일 마을주민이 차량으로 도로에 진입하고자 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작은재 도로는 지난 9일 장성읍에서 열린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용강리 주민이 과속방지책을 건의하기도 했던 사항이다. 이날 김한종 군수는 관련 실과 및 전남도와 논의 하겠으나 장성경찰과 여의치 않으면 과속방지턱이라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장성읍에서 북일면으로 이어지는 용강리 작은재 지방도를 2014년 착공해 2023년 3월 개통했다.

관리주체인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담당자는 “장성군이 작은재 도로의 위험한 위치와 위험요소 정보 등을 취합해 도로관리사업소로 공문을 보내주면 검토가 더 빠를 것”이라며 “과속방지턱의 설치는 30km 이하의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지정이 우선돼야 하기에 설치가 어렵고, 과속단속 카메라는 경찰서와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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