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농협, 연말 특별성과급 지급 논란
장성농협, 연말 특별성과급 지급 논란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4.01.22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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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수익이 났으면 주인인 조합원에게 줘야지”
직원, “직원들의 수고로 수익 올렸으니 성과급 당연”

장성농협이 지난달 열린 이사회에서 직원들의 특별성과급 100% 지급을 의결한 것을 두고 논란이다.

조합원들과 일부 이사들은 “장성농협이 기대 이상의 수익 올렸다면 이 수익은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게 맞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직원들과 일부 이사들은 “직원들이 올린 경영 실적인 만큼 직원들에게 그 몫을 주는 것이 맞다”는 것.

장성농협 직원들은 지난해 장성농협의 경영수익이 17억5,600만 원을 기록해 당초 목표 수익이었던 13억 원을 초과하는 실적을 달성해 직원들 한 달 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해야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정기 이사회 안건으로 채택했고 이사회는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이 안을 통과 시켰다.

성과급 지급에 찬성한 일부 이사의 자녀는 장성농협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농협 직원은 총 53명인데 성과급으로 지급된 금액은 1억5,800만 원에 달한다.

직원들의 성과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조합원들은 지난해의 경우 올해와 비슷하게 18억 원 정도의 경영수익이 발생했는데 이 때도 직원들에게 100% 특별성과급을 지급했지만 조합원들에게도 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하지만 올해는 조합원들에게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같은 상황에서 직원들이 성과급을 100% 모두 챙겼음에도 조합원들에게 돌아간 물품은 차이가 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

이에 대해 장성농협 한 직원은 장성농협 직원들이 성과급을 요구한 건 현행 농축협 규정에 경영수익이 오를 경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며 이사회의 정당한 절차와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영수익을 올린 당사자는 직원들이며 직원들은 이 일을 본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한 끝에 올린 수익이기에 성과급 지급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합원들은 늘어난 수익만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조합원들은 투자한 만큼 이익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조합원들 몫에 대한 환원과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함께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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