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새마을회, 40년 만에 지회장 선거 치르나
장성군새마을회, 40년 만에 지회장 선거 치르나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4.01.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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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민단체 VS 전 관변단체 회장 등록의사 밝혀
낙선해도 출연금 반환 못 받아 치열한 선거전 될 듯

장성군새마을회가 1년 반 넘게 공백인 지회장을 29일 선출한다. 주목할 점은 장성군새마을회 40년 역사상 최초로 복수의 후보가 출마해 선거가 치러지게 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마을회는 당초 회원의 담합과 지역화합을 위해 단일후보 추대를 생각했으나 단일후보로 물망에 오르던 A씨가 갑작스럽게 회장직을 고사함에 따라 전 시민단체 회장인 B씨와 전 관변단체 회장인 C씨가 출마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잔여임기 10여 개월을 앞두고 1월 2째 주에 이 단체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A씨와 B씨, 장성읍 동장 신 아무개 씨가 회장직에 뜻을 뒀으나 이제는 B씨와 C씨가 겨루는 양상이다.

장성군새마을회는 전남도지부의 정기총회 일정이 잡혀 신임 지회장에 대한 선출일정을 잡았으나 당초 지회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던 A씨는 회장직을 고사했고 C씨가 지회장직에 뜻을 두고 참여하게 된 것. 

장성군새마을회는 14일 지도자협의회장과 부녀자회장 선출 공고를 통해 “후보자는 출연금을 입금후 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총회 종료 후 당선자의 후보 등록금은 2024년도 출연금으로 갈음하고, 낙선자의 후보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성군새마을회 일반회계로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규정은 지회장선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새마을회 선관위는 규정에 따라 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은 출연금이 1년에 300만 원 이상, 지회장은 800만 원 이상으로 책정했다. 지회장의 임기가 3년인 점을 감안하면 지회장의 경우 2,400여만 원 이상의 출연금을 내야한다. 22일 지회장 선출공고가 나면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이 때 출연금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장성군새마을회는 후보들의 난립을 막기 위해 낙선자의 출연금을 반환치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 하지만 출연금을 반환치 않기에 선거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장성군새마을회는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함구하는 등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후보자와 회원 간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

지회장 선거는 각 읍면 협의회장과 부녀회장단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해 실시된다. 공석인 회장도 있어 선거인단은 2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한편 장성군새마을회는 협의회장과 부녀회장에 대한 선출공고를 지난 15일 냈으나 협의회장에 응모한 이는 없었고 부녀회장은 한사람만 등록을 마쳤다. 이에 협의회장직은 또 다시 공석으로, 부녀회장만 선출됐다.

장성군새마을 협의회장은 지난 2022년 6월까지 김연수 장성군의회 의원이 군의회 의원 출마로 사직하고 난 뒤 1년 반 동안 공석이었다. 또 이 때 장성군지회장을 맡고 있던 서동철 지회장은 임기를 1년 반을 남기고 돌연 사퇴해 장성군새마을회는 1년 반 동안 사실상 리더 없이 운영돼왔다. 그러다 지난해 사무국장이 채용되면서 서동철 회장의 임기가 작년까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회장의 선출 필요성이 제기된 것.

장성군새마을회는 새마을지도자장성군협의회, 장성군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장성군협의회 등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6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회장 임기는 3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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