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농협 노조, 본보 [성과급 논란] 기사 유감 표명
장성농협 노조, 본보 [성과급 논란] 기사 유감 표명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4.01.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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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투데이·취재기자, “객관적이고 중립적 기사, 양측 의견 반영”
“노조 주장처럼 일방적 기사 아닌 노조 의견 적극 반영한 기사였다”

광주·전남지역농협 민주노조 장성농협지부(지부장 김영안. 이하 장성농협노조)가 본보 285호의 [장성농협, 연말 특별성과금 지급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보내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장성투데이와 이를 취재한 해당 취재기자는 이 기사를 보도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조합원과 직원들의 상반된 의견을 반영키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밝힌다.

장성농협노조는 입장문에서 “첫째, 기업의 운영상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노고에 대한 치하로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장성농협에서만 특히, 찬성한 이사의 자녀가 다닌다는 이유로 지급의 효과를 더 유리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찬성이사 직원자녀 근무를 명시하였다. 이는 분명 장성농협이 이사 자녀의 특혜가 있을 수 있다는 추측성 오인이 있다 본다”고 지적했다.

장성투데이의 기사에는 “성과급 지급에 찬성한 일부 이사의 자녀는 장성농협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돼 있다. 기사 어디에도 지급의 효과를 유리하게 했다는 대목은 없다. 추측이 가능케 한다고 해서 추측성 기사는 아닌 것이다.

노조는 “둘째, 장성군 관내기업 중 특별성과급을 장성농협만 지급한 곳인지 제대로 파악은 해보고 기사하였는지 의문이다. 장성농협의 특별성과급 지급은 규정 내 절차와 내규법규에 의거 명확히 처리됐다. 또 수령한 각자 몫은 다 다름에도 몇 명의 금액 얼마를 기재해 평균적인 금액을 수령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직원들 개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과 다름없는 아주 불쾌함을 초해했다”라고 비판했다.

장성투데이의 기사에는 “장성농협 직원은 총 53명인데 성과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1억5,800만 원”이라고 기재했다. 평균이라는 단어도 없을뿐더러 수당의 총액을 기재했을 뿐인데 이 대목이 사생활을 공개한 것처럼 불쾌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안 간다.

노조는 “셋째, 조홥원들에게 수익에 대한 환원지급방식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직원들의 특별성과급 지급으로 조합원들에게 지급될 몫이 줄어든 식으로 기사화해 보도를 접할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성투데이 기사에는 “직원들의 성과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조합원들은 지난해의 경우 올해와 비슷하게 18억 원 정도의 경영수익이 발생했는데 이 때도 직원들에게 100% 특별성과급을 지급했지만 조합원들에게도 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하지만 올해는 조합원들에게 5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같은 상황에서 직원들이 성과급을 100% 모두 챙겼음에도 조합원들에게 돌아간 물품은 차이가 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라고 기재했다.

이후 “장성 농협 한 직원은 장성농협…규정에 따른 것이며, 정당한 절차와 승인을 받은 것, 본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일해 수익을 올린 것, 조합원 환원과 노동자들의 노동의 대가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다”고 보도했다.

노조가 지적한 부분을 똑같이 기재했을 뿐 아니라 기사는 조합원의 말을 인용했을 뿐 옹호하거나 합리화 하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의견과 주장을 가감 없이 기재했다. 내용과 분량 역시 공평하게 실었다.

노조는 끝으로 제3자로 하여금 오인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기사는 신중을 기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장성농협, 연말 특별성과급 논란] 제하의 기사는 그 누가 보더라도 어느 한 쪽이 옳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의도가 없는 기사임을 다시 한 번 지면을 통해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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