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4일 홈페이지 통해 지난해 감사결과 공개
감사원, 24일 홈페이지 통해 지난해 감사결과 공개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4.01.29 10: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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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불가사업 승인, 공사비 편취 업체 준공허가도

전 장성군수 수행비서가 장성군 공무직 채용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군은 또 개발행위 불가사업 승인, 공사비 편취 업체 준공 처리, 행정직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4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장성군과 영광군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장성군에 주의·징계·시정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성군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1명을 채용키 위해 2018년 5월 30일 “2018년도 제 2회 장성군 무기계약근로자(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채용시험 시험계획을 공고해 서류전형 등을 거쳐 같은 해 7월 2일 A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해 채용했다.

그런데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어야할 A씨가 서류전형에서 1등으로 합격해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했고 이는 당시 장성군수 수행비서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2015년 8월 10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군수실에서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W씨는 응시원서 접수 후에도 인사담당자를 군수실로 부른 후 ‘이번 관제요원에 지원한 A씨의 경력 관련 증명서가 들어갈 것이니 잘 받아서 반영하라’고 지시하는 등 채용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다.

W씨와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감사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장성군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장성군은 2020년 9월 25일부터 2022년 3월 25일까지 관내 ○○면 일원 60,308㎡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2건의 건축을 허가하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3건의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이와 관련된 개발행위(주택단지 조성)를 허가했다.

하지만 이 사건 대지조성사업은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면적은 57,082㎡로서 개발행위 허가 규모 제한 기준인 3만㎡를 초과해 부당하게 허가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2021년 7월 19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성군청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B팀장이 위와 같은 개발행위 규정을 인지하고도 사업 및 공사계획, 법령상 기준 회피 의도 등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했다고 보고 B씨를 주의 조치하고 이를 장성군에 통보했다.

장성군은 2018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강 중간에 섬 형태로 위치한 하중도 부지인 장성읍 일원에 총 35.7억여 원(도급공사비 27.8억 원, 관급자재 7.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원 조성사업(부지면적 36,553㎡)을 추진하고 있다.

장성군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3월 8일 주식회사 ○○와 ○○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계약(계약금 4천만 원. 계약기간 2018년 3월 13일~2019년 12월 15일)을 체결했다. 그런데 설계용역사인 ○○업체는 누수 및 비탈면 활동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강공법 없이는 준설토를 사용할 수 없음을 시방서 등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채 2019년 12월 6일 장성군에 설계용역성과품을 납품했고 장성군은 이를 그대로 인정해 실시설계용역을 준공처리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장성읍 팀장급 공무원인 C씨가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공원 조성공사 관련 실시설계 용역 감독자와 조성공사 감독자로서 설계용역 준공검사, 조성공사 관련 1회 기성검사, 1·2차 설계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순성토 운반거리가 5㎞ 과다 계상된 설계변경 내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등 공사감독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이에 설계용역사인 ○○업체에는 벌점부과, 장성읍 공무원 C씨에게는 경징계를 권고했다.

장성군은 또 지난 2022년 1월 11일 오전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지방서기관 승진후보자 명부에 오른 4명 중 4순위자인 지방행정사무관 D씨를 승진 임용해 보건소장에 임명하기로 내정한 후 해당 내용을 인사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장성군은 이날 14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D씨 등 2명을 승진 임용하는 것을 사전심의한 후 다음날 D씨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감사원은 장성군이 인사위원들이 승진후보자에 대해 공정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전에 승진 임용자를 미리 내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고 의사면허가 있거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이 아닌 자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지 않아야 했다고 판단했고 장성군수는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며 주의를 줬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10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본 감사를 진행하고 추가검토사항이 있어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감사기간을 연장해 총 24일간 장성군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해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해 12월 21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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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01-30 17:17:53
개판이구만
유두석 ㅋㅋㅋㅋㄱㅋ
장성 망한 원흉 = 유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