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규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규추진
  • 장성투데이
  • 승인 2024.02.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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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가입연령별 최장 10년간, 84세까지 지원 등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지사장 김재진)는 은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공급 확대등을 위해 2024년부터‘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영농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최대 10년)하는 사업이며, 고령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청대상과 지원기준은 ▶(농업인 요건) 2024년 1월 1월 현재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1945년 1월 1일~1959년 12월31일 사이 출생자)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여야 하며 ▶(농지 요건) 이양하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급요건)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1,000제곱미터 미만) 이외 농지를 이양하고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한다.

직불금 지원 단가는 이양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매도 방식으로 이양하는 경우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으로 이양하는 경우 1ha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을 받게 된다.

매도 방식(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청년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양하는 경우, 농지 매도대금과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이 지급된다. 또한 매도 조건부 임대방식(농업인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시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양하는 경우, 농지연금 월지급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이 지급된다.

김재진 지사장은“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촌에 청년층을 유입하고 은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보다 많은 고령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061-390-8636)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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