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태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근절,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해야’
‘의료생태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근절,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해야’
  • 장성투데이
  • 승인 2024.02.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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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인회 장성군지회장 최은선

코로나 예방을 위해 삼가고 조심스럽기만 했던 지난해와 달리, 시끌벅적한 금년도 명절맞이가 참으로 귀하고 반갑다.

이처럼 부대끼며 살아가는 일상을 되찾고 보니 유한한 인생살이에 건강보다 중한 것이 더 있겠냐는 마음이 깊어진다.

무전유병 유전무병(無錢有病 有錢無病)이 옛말이 된지 오래고, 무병장수(有病長壽)보다 유병장수(有病長壽)가 더 흔한 일이 됐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 더 없이 좋겠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고, 나이 들어 아프기라도 하면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마음 졸이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들키기라도 한 것일까

말기 암 환자에게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산삼약침을 주사하고 수익을 챙겼다는 한방병원, 암 전문병원으로 이름을 알리던 병원이 수천만 원씩 선결재를 유도하고 영업을 중단하여 50억 원대의 피해를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었다는 소식은 건강을 지키고자 했던 절절한 마음을 도둑맞은 듯하다.

현행법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은 그 무게가 가볍기 그지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 14년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편취한 금액은 무려 3조4천억원에 달하며 그 액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에 대한 수사 기간이 평균 11.5개월이 소요되는 까닭에 제대로 된 환수가 어려운 실정이며 실제 환수액은 부당 진료액의 6.7% 수준에 그친다고 하니 고민이 짙어진다.

이러한 실정은 국민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돕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의료생태계 정립이 시급함을 소리치는 듯 하다.

실제로 공단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의 적발 및 신속한 수사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오고 있다. 특사경은 특별한 사항에 한정하여 수사권을 갖는 사법경찰로 공단은 불법 개설 기관 등에 대한 제한된 수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된다면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던 문턱을 넘어설 수 있고, 경찰의 수사 인력 부족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던 수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불법개설기관 적발 및 관리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공단은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정보를 가장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개설 기관의 행태에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기관으로 특사경 도입에 손색이 없다 하겠다.

혹간 일부에서 우려하는 공단의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해법은 특사경 권한의 제한적 운영, 그 직무 범위에 정확한 명시, 집행 행위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여 풀어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이는 의료이용을 필요로 할 때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의미이자, 백세시대를 사는 우리네 삶에서 유병장수(有病長壽)의 실현을 보장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곧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주요 열쇠가 될 것이다.

그러함에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튼튼한 보험재정 관리 강화를 위해 나서는 공단의 특사경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움직임이자, 의료질서 정립과 유지를 위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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