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장애수당 편취 ‘사실로 드러나'
지적장애인 장애수당 편취 ‘사실로 드러나'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4.02.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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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숙모 자녀C씨 7년간 4천2백만 원 A씨 수당 편취
지역민들, 지역 내 유사사례 없는지 전수조사 나서야

지난해 10월 장성투데이가 보도했던 ‘지적장애인 후견인 장애수당 편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본보 10월 30일자 “후견인이 지적장애인 수당 편취 '논란'” 참조

장성경찰은 지난 15일 지적장애인 A씨의 후견인인 외숙모 B씨의 자녀인 C씨를 기소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다.

장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A(47)씨는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외숙모인 B씨가 후견인 역할을 맡아오며 B씨의 자녀인 C씨가 A씨의 명의로 발급받은 또 다른 통장으로 2017년부터 7년간 4천2백여만 원을 편취·유용한 것으로 장성경찰은 보고 있다.

장성투데이는 지난해 10월 이 사건에 대해 보도했고 장성경찰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장애인이 원하는 신뢰관계인을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A씨의 진술을 받아 피해 사실을 조사했다.

또 경찰은 후견인 자녀 C씨에 대해서도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등을 편취한 혐의로 조사해 왔다.

후견인 자녀 C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A씨의 명의로 발급받은 통장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장애인수당 등을 이체해,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장애수당, 수급비 등 7년간 4천2백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C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A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장애인의 이웃이 “통장에 잔고가 없다”는 A씨의 말을 듣고, 이를 수상히 여겨 취재진이 A씨와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A씨의 명의로 제2의 통장과 체크카드가 발급된 것을 확인하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지적 장애인을 보호하고 대리하기 위해 만든 후견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지역 내 충격을 줬다.

한편, A씨 사건을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는 또 다른 사례가 없는지 유관기관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에 대해 장성군은 “지난해 지역언론 등에서 A씨의 사례가 보도되자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모니터링과 일제조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A씨에 대한 후견인 변경 등 추후 조치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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