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장성군 재향군인회장의 자격정지 조치가 해제되어 다시 예전처럼 장성군 재향군인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장성군 재향군인회 관계자에 따르면 재향군인회 중앙회(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지난 4월 10일 항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비행사실인 회 기강문란 및 도회장 선거관련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심도 깊은 심사결과 추후 재발방지에 대한 ‘엄중 경고’와 함께 ‘견책’의 결정으로 처분”한다는 ‘징계항고처분장’을 지난달 15일자로 통보해왔다고 밝혀왔다.
이 관계자가 보내온 처분장에 따르면 김춘식 회장이 지난 3월 22일부로 광주·전남도회징계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이 의결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항고심사위원회에 감경요망을 이유로 항고했으며 이에 ‘견책’을 결정해 처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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