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의사면허”가 철밥통? 특수과를 제외하고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면허로!
[발행인 칼럼] “의사면허”가 철밥통? 특수과를 제외하고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면허로!
  • 장성투데이
  • 승인 2024.02.26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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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천 발행인
박경천 발행인

 정부가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6일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에서 19년간 묶여있던 의대정원을 과감하게 풀고, 오는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 장관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사 인력확충 방안은 필수의료 분야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의 의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로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필수의료분야에 더 많은 의료진을 증원하기 위한 목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의과대학 정원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의대증원의 전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숫자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긴 하지만, 활동 의사의 연평균 증가율이 OECD 평균보다 높으며 현재의 의대 정원을 유지해도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활동의사 숫자가 점차 OECD 평균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고 주장한다.

둘째 의협은 의사수를 단순히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셋째 필수과의 낮은 수가 개선과 의료소송 등에 대한 법적 보호망 구축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는 ‘돈 되는 과’에 대한 의사 쏠림현상을 막고 의료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큰 필수의료분야에서의 의사 지원을 증가 시킬수 있다고 주장한다.

필수 분야의 저수가로 인해 의사들이 동기 부여를 받지 못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 위험이 큰 상황에서 충분한 법적 보호장치 없이 기피과로의 지원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 의사의 연봉은 어느정도일까?

의사는 의료분야에서 가장 귀중한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직업이다. 의사 연봉은 병원기관과, 경력별,전공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순위가 책정된다. 평균적으로 의원보다는 상급병원에 속하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연봉이 높다. 조사 기관마다 데이터는 다르지만 의사는 2억3천만 원, 치과의사 1억9000만 원, 한의사 1억800만 원, 약사 8400만 원, 간호사 4700만 원 선이다. 한편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찬성하는 전문가는 약 3년만에 종합병원 의사 연봉이 2억원 가까이 오른 건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20일 MBC ‘100분 토론’에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상대측 의견에 반박하며 “2019년 연봉 2억 원 남짓하던 종합병원 봉직의 연봉이 최근 3억, 4억 까지 올랐다. 의사인력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병원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위주의 진료 보조 인원(PA)을 2만명 가까이 쓰고 있다”며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그런 일이 생기겠느냐”고 했다. 그리고 그는 뼈있는 일침을 가했다.

김교수는 “의대 쏠림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 수입이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것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 이라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대 증원을 통해서 의

사수입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라고 했다. ‘의사’라는 직업은 한국사회에서 만큼은 ‘신의 직장’으로 인식돼 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공계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괴물 블랙홀로 비정상 발육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KAIST를 포함한 과학기술원과 포스텍을 다니다 그만둔 인재는 5년간 11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중 상당수가 의대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의대 쏠림’현상에 대해 이공대 교수들은 “이렇게 우수 인재들이 의대진학 우선시가 10~15년간 더 지속된다면 한국은 굶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라고 걱정을 했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당장 멈추어야 한다. 아울러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의사의 일부진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의사 면허” 는 철밥통이 아니라 특수과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면허로 풀어 경쟁을 활성화시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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