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산업재해 예방 등 5건 조례·규칙 심의
장성군, 산업재해 예방 등 5건 조례·규칙 심의
  • 김지운 기자
  • 승인 2024.02.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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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부의 요청…군의회 357회 임시회에서 다룬다

장성군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건강, 사업주의 재산상 손실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를 비롯해 5건의 조례·규칙심의회를 20일 장성군 상황실에서 갖고 원안대로 군의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부의된 조례안은 오는 3월 장성군의회 357회 임시회에서 다룬다.

이번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장성군 산업재해 예방과 활동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장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장성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재해예방대책 수립과 예방지원사업, 안전보건지킴이를 담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는 전부 개정안으로, 크게 효도권과 건강권으로 분류됐다. 효도권은 목욕과 이·미용, 건강권은 음식점이용,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는 것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으로 효도권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65세 이상이다. 단,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시설에 입소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권 지원대상은 기초연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장성군 건축 조례, 장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조례 용어와 문구를 정밀하게 다듬고 일부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이번 조례·규칙 심의회는 올해 들어 네 번째다. 보통 하나의 조례가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기까지는 심사, 검토, 초안, 법적 검토, 입법 예고 등 2개월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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