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동학촛불행동, 채용비리 관련자 경찰 고발
장성동학촛불행동, 채용비리 관련자 경찰 고발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4.02.26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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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군수 수행비서.인사담당자.합격자 등 3인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인의 요청으로 고발인의 얼굴은 가렸습니다.

장성동학촛불행동(대표 박래범, 사무국장 문용주)이 지난달 감사원에서 지적한 2018년 당시 전 장성군수 수행비서가 군청통합관제센터 요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당사자인 수행비서와 당시 인사담당자, 합격자 등 3인을 공무집행방해와 직무유기로 19일 오전 장성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24일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초 실시된 장성군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장성군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1명을 채용키 위해 2018년 5월 30일 “2018년도 제 2회 장성군 무기계약근로자(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채용시험 시험계획을 공고해 서류전형 등을 거쳐 같은 해 7월 2일 A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해 채용했다.

그런데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어야할 A씨가 서류전형에서 1등으로 합격해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했고 이는 당시 장성군수 수행비서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또 수행비서인 W씨가 응시원서 접수 후에도 인사담당자를 군수실로 부른 후 “이번 관제요원에 지원한 A씨의 경력 관련 증명서가 들어갈 것이니 잘 받아서 반영하라”고 지시하는 등 채용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확인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비위행위 징계사유 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주의’ 조치에 그쳤다.

장성동학촛불행동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하며 “감사원은 징계사유 공소시효가 지나 경미한 ‘주의’ 조치로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고, 장성군은 제 식구 감싸기로 사건을 덮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민선 6, 7기의 부당한 행정행위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발하게 됐다”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구하고, 장성군청 또한 내부적 중징계를 내려 이 같은 부당한 행정행위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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