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인상안 졸속 결정…군민 속은 ‘부글부글’
의정활동비 인상안 졸속 결정…군민 속은 ‘부글부글’
  • 김영균 기자 김지운 기자
  • 승인 2024.02.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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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위원 “경조사 비용, 활동비용 부족해 인상해야”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과 연구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최근 군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을 결정한 장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임동섭)가 의정 활동비 주사용 목적인 군의원들의 의정연구 활동에 대한 평가나, 의정 활동비 사용의 정산에 대한 질문 하나 없이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회는 19일 2차 회의에서 군의원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월 40만 원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심의회 의정비 심의 1차 회의록을 살펴보면 심의위원들의 인상안 찬성의견에 장성군의회 조례가 정하고 있는 의정 활동비 지급 목적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향후 비판적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보인다.

또한, 장성군 의정비 심의위원 선정과정 개선과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들의 안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1.2차 회의록에는 심의위원들의 군의원 의정 활동비와 관련한 질의를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의원들의 직무 활동에 대한 월급 개념인 월정수당과 관련이 깊었다.

의정 활동비를 의정 자료수집 및 연구비, 보조활동비로 규정하고 있는 장성군의회 조례 제2조 3항에 따라 자료수집과 연구비 인상의 타당성을 따졌어야 했지만, ▲물가상승률 ▲타 시‧군 의정 활동비 잠정액 ▲의원활동비 현실화 ▲7급 공무원 월급 수준 등을 질의하는 데 집중했다.

한 위원은 회의에서 경조사 비용과 활동비용 등 소요 비용이 많이 든다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해 의정 활동비 지급 목적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한, 의정 활동비의 현실화를 주장하면서도 의정 활동비 인상의 근거에 대해서는 따지지도 못했다.

심의위원 구성에서도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교육청, 이동장협의회, 기자협회 장성군지회, 군의회에 할당된 인원의 두 배수를 추천받아 군수가 10명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 선정에 군수의 입맛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지점이다. 이에 단체가 추천한 위원을 추첨으로 선정하는 등의 객관적인 심의위원선정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회가 두 차례의 회의를 했지만, 정작 안건인 의정 활동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다.

장성읍 주민 A 씨는 “심의위원회가 의정 활동비의 목적과 사용 내역을 모르면서 인상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지 않으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장성군이 6일과 7일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설문응답자에게 의정활동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지 않은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설문응답자가 의정 활동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답변을 결정하는 데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의정 활동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답변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장성군은 의정활동비의 목적과 지급 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했고 장성군 의회 군의원들의 월 평균 실수령액이 의정활동비와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만큼 인상되는 월정수당 그리고 출장보조금 등을 포함 300여만 원인 점등 앞뒤 설명은 자른 채 2003년 이후 110만 원으로 20년간 동결된 의정 활동비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가능 상한액이 150만 원으로 인상됐다는 내용만을 고지하고 150만원 지급의 적정성만을 질문했다. 자칫 장성군 기초의원들이 20년째 월 110만원만 받으며 봉사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장성군이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장성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72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와 ARS 자동응답 조사방식을 병행해 실시했다. 이 중 조사 응답자는 503명이었으며, 인상안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군민은 53%, 적절치 않다는 응답은 47%였다.

한편, 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월 29일과 2월 19일 두 차례 회의를 갖고 군의원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36% 인상안을 결정했다. 결정된 인상안은 26일까지 조례안 예고기간을 거쳐 3월 4일 군의회 357회 임시회에서 다룬다. 또한, 인상되는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분부터 소급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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