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원장 임기 2번→ 3번연임 가능 개정
문화원장 임기 2번→ 3번연임 가능 개정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4.03.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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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2024년 장성문화원 정기총회 성료

장성문화원이 원장의 임기를 기존의 ‘4년 임기 중임 가능’을 ‘4년 임기 2차에 한해 중임 가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긴 장성문화원 정관 개정을 승인했다. 이 개정안엔 문화원의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하는 개정안도 담겼다.

장성문화원은 28일 장성문예회관 소극장에서 문화인 가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장성문화원 정기총회를 갖고 이 같은 정관개정과 결산보고, 감사보고 등의 총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김봉수 문화원장은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해 나가는데 심혈을 다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재선 수석부원장, 김명환 이사, 김송주 회원이 감사패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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