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선관위, 장성군 선출직 공무원 선거법 위반 조사
장성군선관위, 장성군 선출직 공무원 선거법 위반 조사
  • 김영균 기자
  • 승인 2024.03.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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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종군수, 박현숙 도의원, 군의원 8명전원
일본여행 동행한 수행원 경비 대납 혐의

장성군선관위가 김한종 군수와 박현숙 도의원, 군의회 의원 8명 등 선출직 10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마친 걸로 확인됐다.

김 군수 등 10인은 지난해 연말 자비를 들여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 의회 행정팀 주무관 1명과 군수 수행비서를 대동했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의회 주무관의 여행경비를 군의원 8인의 공동경비에서 지급한 사실과 군수 수행비서의 경비를 김 군수가 대납했을 거라는 의혹이다.

이 같은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돼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장성군선관위는 지난 29일까지 이들에 대한 관계인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박현숙 도의원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자체 종결했고 8명의 군의원은 의회 주무관의 여행경비를 대납한 사실을 시인 한 걸로 확인됐다. 다만 김 군수 관련해서는 수행비서가 여행경비를 자부담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어서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 여부는 전라남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에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장성군 의회 주무관은 장성지역 주민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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