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식 도의원 발의 ‘시각장애인 볼 권리 확대 조례안’ 채택
김회식 도의원 발의 ‘시각장애인 볼 권리 확대 조례안’ 채택
  • 장성투데이
  • 승인 2024.03.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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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림댐 등 현행 제도상 미지원 대상도 지원사업에 포함돼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3월 12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통계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라남도 내 시각장애인은 13,412명으로 이 중 17.8%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더욱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점자 해독이 불가능한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 정보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장해설은 각종 행사 및 기념식 등의 시각적 요소를 음성으로 생중계하며 시각장애가 있는 참석자에게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현장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이번 조례안은 현장해설이 가능한 시설 및 설비, 전문인력 양성, 관련 법인 단체 지원 등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회식 의원은 “정보 취약계층에 속하는 장애인들이 사회활동 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현장상황과 흐름, 영상물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즉각적인 시각 정보 제공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각장애인 역시 다양한 문화와 예술 행사 등을 불편 없이 즐기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장해설 활성화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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