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연합회장이 대체 뭐길래?
파크골프연합회장이 대체 뭐길래?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4.03.25 11: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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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체육회장 VS 전 선관위원장 폭행 ‘맞고소’
“갑자기 멱살잡이”, “멱살 잡히고 빰까지 맞아”
“절차문제 있어 ‘선거무효’”, “왜 진즉 안하고”

장성군 파크골프협회 연합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내부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급기야는 회장선출 당시 선관위위원장을 맡았던 정 아무개 씨가 윤시석 장성군체육회장을 상대로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에 나섰다. 이에 윤시석 장성군체육회장 역시 정 아무개 씨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장성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서로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폭행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 아무개 씨는 지난 19일 장성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은 19일 오전 10시경 황룡면 월평리 590-1번지 소재 장성파크골프 사무실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에게 “이야기 좀 하자, 이 새X 한번 긁어 버린다”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잡아 비틀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폭행을 가해 그로 인해 치료일 수 14일을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했다며 상해진단서와 사진을 첨부해 윤시석 체육회장을 폭행·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윤시석 회장도 21일 장성경찰서에 정 아무개 씨가 19일 장성파크골프 사무실 앞에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그날 정 아무개 씨가 함께 간 두 여직원들 앞에서 ‘윤시석이 회장선거를 무효 시키고 망쳐 놓았다’고 말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윤시석을 처벌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냐’고 따졌더니 공갈을 치고 ‘개XX, X할놈’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제 멱살을 잡고 뺨을 한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그 후유증으로 인해 장성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진통제를 먹고 그 다음날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등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장성군파크골프협회 회원 등이 가입된 단체톡방에 “‘장성군파크골프협의회장에 당선된 자에 대해 장성군 체육회장이 인준을 해주지 않으면 무효’이다 라고 발설한 억지주장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라고 악마의 편집(문단의 전체 문장이 아닌 일부만 발췌해 사실을 왜곡)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장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처럼 폭행과 관련한 두 사람의 진술은 서로 상반되고 있지만 이날 양측의 몸싸움을 증명할 CCTV는 다른 방향을 비추고 있어 이를 증명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몸싸움 목격한 2명의 체육회 여직원은 윤 회장의 진술이 맞다고 하지만 정 아무개 씨는 이들 여직원은 체육회 직원이기에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몸싸움은 지난 13일 장성군스포츠공정위원회(회장 양성모)의 장성군파크골프협회장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 결정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장성군스포츠공정위는 이날 선거 심의안을 심의한 결과 출석위원 9명 중 8명이 ‘선거무효’에 동의해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을 충족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선거무효 결정의 근거로 ▲장성군파크골프협회규정(2022년 1월 22일 개정)은 전라남도 회원종목단체 규정(제 34조)에 따라 장성군체육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나, 승인받지 않은 규정을 적용한 점은 절차와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점 ▲입후보 자격과 서류 미비 등으로 후보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의 후보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장성군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제11조2항)에 위배된 점 ▲장성군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제3조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 위원은 협회와 관계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나, 위원 전원이 협회 소속 회원들로 구성된 점, ▲동 규정(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회장임기 만료(12월 31일) 전 40일까지 구성해야 하나 2023년 12월 14일에 구성된 점 등이 규정에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후보등록 후 선거 1일 전 C후보의 자격을 박탈한 것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체육회의 질의회신 내용 “절차상 하자가 판단되어 원점에서 검토 후 재추진토록 권고”를 참조했으며, ▲파크골프협회 대의원 76명 중 58명이 선거 과정의 파행과 부당성을 호소하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5대 신임 연합회장선거 선관위 위원장이었던 정 아무개 씨는 이번 선거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장성군 체육회와 장성군스포츠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는 전임이었던 3대와 4대 연합회장때도 있었는데 그 때는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다가 신임 5대회장만 물고 늘어지는 건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윤시석 장성군체육회장은 “취임당시 각 종목과 클럽에 대한 규정과 운영안을 세밀히 점검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다”면서도 “2년 전 취임당시에는 파크골프 회원수도 50여명에 불과할 정도 소규모였으나 이제는 24개 클럽 650여명의 회원을 거느리는 거대 단체로 성장했기에 더욱 면밀한 운영안이 검토돼야 옳다”고 말했다.

한편 정 아무개 씨와 당선이 취소된 5대 파크골프 협의회장 당선인은 18일 장성군체육회스포츠공정위원회에 보낸 내용 증명서를 통해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소명이 없으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군파크골프협회장 선거와 관련한 갈등의 이면에는 단일 종목으로는 최대 인원인 650여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한 장성파크골프협회가 관내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더없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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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민 2024-03-25 23:28:11
체육회장님은 공인 아닌가요?
정아무개씨는 전 읍장님으로 퇴직하신분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회장 자리가 큰벼슬 인가요?
정치 하신분은 체육회장은 안하셨으면 하네요
체육은 체육을 전문적으로 하신분이 하셨으면 합니다. 체면을 좀 지키세요.회장님!
장성군민을 존중 하세요.

고향생각 2024-03-25 21:22:23
체육회장이 그러면 안되지.
근무시간에 여직원 2명 데리고 동의서 받으면서
싸움질이나 하면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