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변경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변경
  • 정주영 기자
  • 승인 2024.04.15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기준을 변경한다.

3일부터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살아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도 국내 병원에서 수술이나 치료만 받고 돌아가는 ‘무임승차’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명이며 그 중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명으로 52%에 해당한다. 전체 외국인 건보 가입자의 재정 수지는 2022년에도 5560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국가별로 봤을 때 중국은 2022년도에 22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피부양자 요건 강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 수가 연간 약 1만명 정도 줄어들고, 1년에 건강보험 재정을 약 121억원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제도 개선에서 소외될 수 있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 결혼이민, 영주 등의 거주 사유가 있을 시에는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장성담양지사 허현만 지사장은 “공정한 보험료 부과와 불필요한 지출 최소화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사회보장기관으로 지역민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