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민의 상 심사위원 절반이 군의원?
장성군민의 상 심사위원 절반이 군의원?
  • 최현웅 기자
  • 승인 2018.09.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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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논란, 인근 시군에서도 유사사례 없어

내달 1일 장성군민의 날에 시상하는 장성군민의상 수상자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군민의 목소리를 더 담아야 하다는 지적이 일고 잇다.

현재 장성군민의 상 수상자를 심의하는데는 총 19명의 심의위원을 구성, 이들 심의위원들이 추천 대상자를 심사해 선정하고 있다. 심사위원은 위원장인 군수를 포함해 장성군의회 의원 8명 전원과 나머지는 각 분야별 전문인사가 참여해 이뤄진다.

그런데 이들 의원들 8명이 모두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인근 시군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수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 경우 ‘자랑스런 전남도민의상’ 선정시 심사위원들의 자격과 조건을 아예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혹시라도 있을 로비나 잡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총 9명의 심의위원이 심사에 참여하는 영광군의 경우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은 4명이 참여하고 나머지는 지역사정이 밝은 전문인사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고 밝혀왔다. 담양군은 총 31명의 심사위원 중 6명의 군의원이 참여하는데 담양의 군의원은 총 9명이다. 담양도 의원의 참여율이 높긴 하지만 장성군처럼 의원들 전원이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장성군 총무과 관계자는 “<장성군 조례 제 7조(군민의 상 심사) 심사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군의회 의원과 각 분야별 전문인사 10명 이내로 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군의원은 당연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조항에 ‘군의회 의원’이라고만 명시돼 있지 ‘의원 전부가 참여한다’라고는 규정하지 않고 않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군민의상 수상자 심의에서는 군의원 전원이 심사위원으로 알고 참석해왔다.

이에대해 장성의 한 시민단체는 “군의원 중 몇 분이 참여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심사위원 절반에 해당하는 전원이 참석하여 군민의 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군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조례 개정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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