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의 모든 수면에 태양광 안된다' 조례안 설전
'장성의 모든 수면에 태양광 안된다' 조례안 설전
  • 장성투데이
  • 승인 2019.10.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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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호 태양관 설치 두고 찬반 팽팽 '어쩌나?'
군의회 21일 산건위 상정...이변 없는 한 통과예정
천혜의 자원유산인 장성호에 태양광시설물을 금지하려는 장성군의회 조례안 개정에 대해 군민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하지만 어느 현장이든 보존과 개발이 맞 부딜힐 때 보존이 일단 현명한 결과를 가져온다.
천혜의 자원유산인 장성호에 태양광시설물을 금지하려는 장성군의회 조례안 개정에 대해 군민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하지만 어느 현장이든 보존과 개발이 맞 부딜힐 때 보존이 일단 현명한 결과를 가져온다.

 

장성 관내 저수지와 호수에 태양광 시설을 더 이상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가 명문화 될 전망이다. 장성군의회는 오는 21일 관련 상임위를 열어 이 같은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태양광설치 찬성 측 주민들과 반대 측 주민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장성군의회의 조례안이 통과되면 장성호 태양광설치도 자연히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장성군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11일 ‘장성 관내 저수지, 호수 등에 수상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을 10월 11일자로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의회의 입법예고 기간에 장성군은 “군민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군민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조례안 개정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성군의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의견을 바탕으로 ‘자연 경관 보전과 생태 수질 환경 보호를 위해 수면 태양광시설을 금지하는 게 현명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조례안을 강행할 예정으로 있다.

<지금까지 장성호 태양광 움직임은?>

일부 주민·태양광 업체 ‘경제효과 홍보’

국내 유수의 태양광 설치 전문업체인 T사는 장성호 상류 측에 75ha, 약 22만평에 달하는 면적의 태양광 시설을 구상하며 주민들에게 그 경제적 가치를 설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정부의 적극적인 에너지장려 사업의 일환이며, 태양광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해왔다.

이 업체는 발생될 수익의 상당부분을 20년 동안에 걸쳐 정기적으로 인근 지역과 주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하지만 이 같은 설치 움직임은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로 양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대 주민들 “장성호는 미래 보물 ‘보호해야’”

장성호에 태양광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어떠한 이유로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보존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태양광 시설은 한번 설치되면 20년 간 유지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미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장성호가 축령산과 함께 미래 장성의 가장 큰 보물이며 자산가치인데 현재의 경제적 이득을 이유로 제한하려는 것은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아직도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는 수질오염이나 부영양화 등의 환경문제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향이 전무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얼마든지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열린 의회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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