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취소 농가 최대 5년간 지원 제외
전남도가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증취소 농가와 원인제공 업체의 친환경농업 사업 참여 제한 등 강화된 인증 관리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 대책과 강력한 보조금 회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증 포기와 잔류농약 검출 등으로 인증취소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 농가에 대해선 보조금을 회수하고, 인증 1회 취소 시 3년간, 2회 취소 시 5년간 친환경농업 관련 도비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한다.
공동방제 시 농약 혼용 등 인증취소의 원인을 제공한 농자재 공급업체, 공동방제 업체 등은 친환경농업 분야 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한 지난해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4만 5천928㏊로 전국의 56%, 유기농 면적은 2만 3천770㏊로 전국의 61%를 차지했다. 특히 전남지역 유기농 면적은 도내 총 친환경 인증면적의 51.7%로 무농약 면적을 추월, 역대 최대면적을 갱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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