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 페인트칠 권고...‘행동 자유권 침해’
노란색 페인트칠 권고...‘행동 자유권 침해’
  • 장성투데이
  • 승인 2021.06.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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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두석 군수에 원상회복·피해보상 권고
“A씨 군청 직원·며느리로서 이중 부담 느꼈을 것”
갈색 스페인식 기와를 노란색으로 칠한 장성읍 한 주택
갈색 스페인식 기와를 노란색으로 칠한 장성읍 한 주택

 

인권위가 장성군 계약직 여직원에 대한 노란색 페인트칠 요구와 관련한 진정에 자치단체장의 이러한 지시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유두석 군수가 계약직 직원의 주택 색상에 관여한 지시가 업무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동 자유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유 군수에게 원상회복 또는 피해보상 등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성군청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전직 공무원 A씨는 2019년 11월 군청과 가까운 장성읍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갈색 스페인식 기와를 얹은 유럽형으로 주택을 지었다.

주택 준공 직후부터 지붕과 처마를 노랗게 칠하라는 유 군수의 요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군수의 요구는 장성군에서 기자로 활동한 A씨의 시아버지, 동료 공무원을 통해서도 전달됐다.

A씨는 유 군수의 지속적인 추궁을 견디다 못해 주택 지붕과 처마, 담장, 대문을 노란색으로 바꿨다.

그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계약 기간을 남겨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A씨가 군청 직원이자 며느리로서 이중의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계약직이라는 고용 불안정성, 위계질서가 뚜렷한 공무원 사회에서 하위직이라는 신분상의 한계로 군수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장성군은 지역 명소인 황룡강의 이름에서 노란색을 부각한 색채마케팅 '옐로우시티'를 표방해 시가지 경관 개선에 활용 중이다.

건축물 외벽, 공공 조형물, 산업 시설물 등에 노란색을 입히고 노란색 정원을 조성하는 등 시가지 곳곳을 노랗게 꾸며 장성을 옐로우시티라고 알렸다.

인권위는 개인 주택의 도색은 사생활 영역에 속하며 장성군이 추진하는 옐로우시티 경관 조성의 취지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장성군 재직 시절 디자인 업무를 담당했던 A씨가 옐로우시티 경관 조성사업에 솔선수범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는 유 군수 측 해명에 대해서는 자발적 동참을 격려하는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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