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군수, 피해회복에 최선...인권위 권고 존중
유 군수, 피해회복에 최선...인권위 권고 존중
  • 장성투데이
  • 승인 2021.06.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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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입장문 통해...“이 같은 사례 없도록 유의하겠다”

 

국가인권위는 7일 유두석 군수의 계약직 직원에게 행한 개인주택 도색에 대한 업무지시가 업무 적정 범위를 벗어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장성군에 권고조치를 내렸다. 이에 유두석 군수는 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의 권고를 존중하며 “진정인의 피해가 하루빨리 원상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입장문을 통해 도시경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개인주택 도색 문제로 심적 고통을 호소한 진정인에게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의의 결정을 존중하며 진정인의 피해가 하루 빨리 원상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취할것이며 이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군정 추진 시 각별히 유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래는 전문

지난해, 옐로우시티(Yellow city) 도시경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주택 도색 문제로 심적 고통을 호소한 전(前) 우리군 직원에게 이번 기회를 빌려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군정의 책임자로서 오늘과 같은 사안이 공론화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일(21. 6. 7.)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며, 권고사항에 따라 진정인의 피해가 하루 빨리 원상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군정 추진 시 각별히 유의하겠으며, 활기찬 직장문화 창달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1년 6월 8일 장성군수 유 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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