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마당 50m 앞에 공장이 들어선다고?
집 마당 50m 앞에 공장이 들어선다고?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1.11.08 10:21
  • 댓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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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면 신촌마을 특장차 제조 공장 설립 갈등

군 "절차 적법했다" VS 주민 "동의서 문제있다"
황룡면 신촌마을 앞 신축공장부지 앞에 펼쳐진 현수막. 공장부지와 이웃집 마당은 불과 50m앞이다.
황룡면 신촌마을 앞 신축공장부지 앞에 펼쳐진 현수막. 공장부지와 이웃집 마당은 불과 50m앞이다.

 

“집 마당 코앞에 시끄러운 공장이 생긴다는데 두고 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황룡면 신호리 신촌마을 앞에 들어설 예정인 특장차 제조 공장을 두고 마을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마을 앞에 특장차 제조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차량조립과 도색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민들 고통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공장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계획대로 신촌마을에 특장차 제조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공장과 가장 가까운 이웃 마당과는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인접하게 된다.

특장차 제조 회사인 A특장은 지난 5월 신촌마을 295-4번지와 5번지, 2필지 4,098㎡(약 1,239평)규모에 물품제조, 정비 명목으로 건축 인·허가를 신청해 7월 장성군의 허가를 받았다.

장성군은 A특장 측이 신청한 제조공장이 장성군 계획위원회의 적법한 심의 절차를 거쳐 진행됐으며 인·허가 과정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군은 더군다나 이 부지가 10여 년 전 공장용지였으며 들어설 공장이 주민 혐오시설물이 아니어서 인·허가에 큰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비록 참고사항이라지만 군이 시행하고 있는 사전행정예고제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주민 동의서가 개인별 서명이 없는 일괄동의서만 제출돼 이를 주민의 동의라며 인정한 황룡면과 이를 살피지 않은 군의 잘못도 있다”며 “군은 건축허가를 취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황룡면과 장성군은 “인·허가 신청 당시 마을이장이 제출한 동의서를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다”며 동의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전행정예고제’는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며 인·허가 시 고려사항이 아님을 강조했다.

주민들은 “허가가 난 이후에도 모르고 있다가 8월에서야 마을 앞에 공장이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자신들도 모르게 주민동의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달 초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장성군에 건축 인·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고 설계도면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등을 요청했다. 주민들은 공장설립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군청 앞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취재진은 A특장에 토지를 매도한 ㅂ씨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ㅂ씨는 할 말이 없다며 통화를 거부했다. /최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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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1-11-12 18:55:50
아니 죽지 못해 살고있는데 시골마저 이러면 무서워서 누가 귀농이라도 하겠나 싶다 장성은 엘로시티라고 여러번 가봤는데 이젠 빠이빠이인가요?

미래주민 2021-11-12 07:11:28
바로앞에 땅사둔 광주시민입니다 전원주택을 꿈꾸며 땅매입해뒀는데 바로 코앞에 공장이라니 너무합니다 오랜꿈을 파괴하는 행정입니다

춘석두 2021-11-11 15:40:54
돌 석두 나 하는행정 눈도 없고 발도없다냐 건축심의 한 사람들 은 안자서 심의했다여 현장 한번 가서보고 양심적으로 판단해보고 허가 과정부터 다시검토해보시고요 일반 상식적 으로도 누구나 가현장을 봐도 어처구니 없는탁상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있구만요
당신들 집앞25 m 에 9m짜리 건물이 들어서도 ok 할수있는지 양심을 물어보고싶다
그것도 특장차 제조공장 이다 소음 에 조망권도 사라지고 용접 불빛에 페인트 냄새 망치소리 차량소음 매연 마을 입구로 들 락 거리는 차량 진출입 시 사고위험 등
마을을 죽이는 환경 피해는 허가증 발급 한자가 책임을 짓는것(허가취소)이 당연할것으로 생각 되는대 어찌할라요 ~~~

미쳤네 2021-11-11 14:33:04
군이 시행하고 있는 사전행정예고제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주민 동의서가 개인별 서명이 없는 일괄동의서만 제출돼 이를 주민의 동의라며 인정한 황룡면과 이를 살피지 않은 군의 잘못도 있다”며 “군은 건축허가를 취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황룡면과 장성군은 “인·허가 신청 당시 마을이장이 제출한 동의서를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다”며 동의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전행정예고제’는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며 인·허가 시 고려사항이 아님을 강조했다.

동의서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동의서 받아오는 걸 시행은 하고 있는데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진짜 일을 어찌 하는 겁니까?
맨날 출장간다 뻥이나 치고 돈 받을 생각만 합니까?
책임은 전혀 안지는 탁상행정이네요.
본인들 집 앞에 지어주면 되겠네

정미 2021-11-11 09:43:57
집 앞 가까이에 저리 큰 시설이 들어온다니
주민들 합의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너무 불합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