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청 폐수방류 등 적발, 장성군 행정처분 예고
대양판지(주)장성공장의 무단 폐수방류가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
<관련기사 본보 11월 15일 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9일 “폐수 무단방류 의혹이 제기된 대양판지㈜를 11월 18∼22일 현장 점검한 결과 폐수 무단방류 1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조업 1건,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조업 1건 등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산강환경청은 대양판지 장성공장이 2019년 5월께 파지집하장의 파지더미에 3회에 걸쳐 총 3t의 폐수를 뿌렸음을 확인했다. 이는‘조업정지’에 해당한다.
영산강환경청은 사업장의 용수 사용량, 폐수 재활용량, 폐수처리 오니 발생량, 수분 증발량 등을 계산해 전체 무단방류량을 측정하고 있는데 대양판지 측은 파지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과 압축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산강청은 장성군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을 통보하고,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정도 등을 수사해 필요한 경우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장성군은 미신고시설물에 대해서 사용중지 명령과 폐수무단배출 혐의에 대해서는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폐수 무단방류는 지역민의 젖줄인 하천을 오염시켜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한다.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리해 이런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지난달 11일 "해당 공장이 파지 더미에 폐수를 뿌리고 제지사로 입고하는 방법 등으로 많은 양의 폐수를 무단 배출해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환경청과 장성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공장을 점검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지난달 30일 대양판지 장성공자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이젝터(프레스가공이 끝난 뒤 가공물을 금형의 내부로부터 금형 밖으로 밀어내는 장치) 설비에 끼여 갈비뼈가 모두 부러지고 오른쪽 폐가 눌리고 턱과 목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는 재해사고가 발생했다.
노조는 이 사고도 기계 이상으로 인한 재해사고로 보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사측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최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