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시티 스타디움 부지 확보...진실은 무엇인가?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부지 확보...진실은 무엇인가?
  • 장성투데이
  • 승인 2022.02.0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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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투데이와 전남선관위 당사자, 통화 “전혀 사실 아니다”

전남선관위, 장성시민연대에 ‘정정보도’ 공식 요청
취암천 설계 전과 후 모습.
취암천 변천사
2012년에 취암천 일대에 하천 정비와 고수부지 조성이 있었고 2017년에 하천구역에서 현재의 체육관 부지 일대 35,000m가 하천구역에서 제척되어 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장성군이 건립한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부지를 누가 언제 확보했는가에 대한 논쟁이 전남선관위로 확산되고 있다.

장성시민연대가 지난 1월 24일자 소식지에서 이 부지를 민선 5기(김양수 군수 재임 기간)에 확보한 것이라며 ‘유두석 군수가 하천에 잠긴 땅을 자신이 확보한 땅이라 하고 있다’며 ‘상습적 거짓말’로 표현한 데서 시작됐다.

시민연대는 유 군수의 스타디움 개장식 축사를 발췌한 녹취록을 전남선관위에 분석 의뢰한 후 통보 받았다며 “전라남도선관위 녹취록 분석 ‘선거법 위반’”이라고 제목을 달아 신문에 보도했다.

하지만 장성투데이가 ‘선거법 위반 통보’ 내용의 진위 여부를 전남선관위에 공식 요청하여, 4일 오후 2시 40분, 애초에 시민연대로부터 직접 제보 전화를 접했다는 당사자와의 전화 통화한 바에 따르면 “전남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통보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시민연대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접할 때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객관적 사실에 종합판단하여 결론을 내리지, 일방적인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두석 군수 측 한 관계자는 “시민연대의 엉터리 주장에 대해 변호사에 법적 자문을 의뢰해 놓고 있다”며 “군민을 현혹시키고 장성 미래를 어지럽히는 대상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전남선관위와 장성투데이의 4일 오후 통화 내용이다.

선관: 여보세요, 여기는 전남선관위입니다. 장성투데이 신문사죠?

장투: 네 조금전 전화 드린 장성투데이입니다. 시민연대로부터 장성지역 허위사실 신고제보를 받은 당사자가 맞습니까?

선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신고제보를 받았던 000 당사자입니다. 시민연대와 관련 ‘녹취록과 관련, 선관위 분석 검토결과 선거법 위반’이란 기사가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선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 정확히 사실이 아니라 말씀드렸고,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그쪽에서도 수정한 것으로 압니다.

장투: 시민연대는 처음에 신문보도에서 선관위에 자료를 보내 단체장(유두석 군수)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신문에 기사를 보도했는데?

선관: 어쨌든 그분들의 자의적 해석으로 봅니다. 우리는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일방의 말만 듣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는 상대방 얘기도 들어보고 객관적 사실도 취합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부분이지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투: 그런데 시민연대는 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통보 받았다’고 그랬을까요?

선관: 그것은 그쪽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이 명백히 잘못됐고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말씀드렸고 그쪽에서도 수긍한 것으로 압니다.

장투: 잘 알겠습니다.

/장성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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