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태우기, 반드시 군청에 신고하세요!
논·밭두렁 태우기, 반드시 군청에 신고하세요!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2.03.21 1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봄철 화재사고 중 논·밭두렁 태우기 20% 차지
작은불도 반드시 사전에 소방서나 군청에 신고해야

최근 잇따른 산불피해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가운데 농촌에서 무심코 이뤄지는 봄철 논·밭두렁 소각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18일 장성소방서(서장 최인석)에 따르면 지난해 봄(2월~4월까지) 3개월 동안 장성군 관내 화재로 인한 출동은 총 56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는 16%인 9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산불 2건, 주택화재 2건, 비닐하우스 2건 창고화재 1건 등 소방서 추산 5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월 10일 잡풀 소각으로 버섯을 재배중인 재배사에 확대된 화재로 4천여만 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는 지난 2월부터 3월 14일 현재까지 화재출동은 52건이 발생해 이 중 논·밭두렁 소각 인한 화재는 7건으로 달포 남짓 지나지 않았음에도 벌써 지난해 피해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4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비닐하우스에 불이 붙는 등 총 9백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달 3일 자정께 진원면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우던 중 불티가 비닐하우스에 날려 6백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장성소방서 박하석 예방안전과장은 “최근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논·밭두렁 소각으로 화재신고로 출동이 급격히 늘어나는 때”라고 밝히고 “무심코 행하는 논·밭두렁 소각 행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현재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는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사전 제거, 병해충 방지, 산불확산 방지를 위해서만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부득이 논, 밭두렁에 대한 불 놓기가 필요할 경우엔 반드시 마을이장이나 마을을 대표하는자가 장성군 산림편백과 ☎061-390-7425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일반지역에서도 생활쓰레기나 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소각은 장성군 조례에 의해 설치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장성군에서도 볏짚, 고춧대, 토마토 줄기와 같은 영농부산물은 퇴비화해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밖에 △다중영업장 △공사현장 △축사나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논과 밭 주변지역 등과 같은 곳에 불을 피울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는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