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물 등에 재산세 부과…8월 1일까지 납부
장성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 2만 701건에 대해 20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작년과 다른 점은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개별‧공동주택가격)의 45%까지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은 0.05%의 세율이 경감되는 등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다소 줄었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장성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