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궁도협회, 한지붕 두가족 갈등...‘재판.수사’ 꼴불견
장성궁도협회, 한지붕 두가족 갈등...‘재판.수사’ 꼴불견
  • 백형모 기자
  • 승인 2022.10.24 13: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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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상대책위 구성은 불법, 더 이상 방해말라’ 선고

궁도인, “모든 권위 내려놓고 궁도인 자세로 돌아가야”
백학정에서 활쏘기 연습중인 궁사들
백학정에서 활쏘기 연습중인 궁사들

 

장성군 궁도협회가 두 편으로 분열, 회원들끼리 소송에 휩싸여 재판을 받고 명예를 실추당하는 등 출범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바라본 군민들과 뜻있는 체육인들은 이번 기회에 궁도협회가 원점에서 출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궁도협회는 30여 년 전 홍길동테마파크에 건립된 사정(射亭:활터) 백학정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연습과 대회를 열고 있다. 현재 회원은 50명(비대위측은 45명이라 주장하고 있다)이 활동하고 있으며, 현 협회장은 2021년 1월부터 사두(射頭:사정을 관리하고 대표하는 사람)로 선출된 변광국 씨가 맡고 있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올 12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궁도협회는 창립 이래 터줏대감처럼 활동해온 원로 인사 측과 일반 사원(회원)들이 의견을 달리하면서 임원 선출과 협회운영 문제 등을 두고 오래전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원로 측은 현 회장단에 대해서도 ‘사두를 시켜줄 테니 전임 임원진을 당분간 유지해달라’는 조건을 달았으나 임원진을 개편하자 갈등이 시작됐다.

급기야 지난해 말 건물 관리자로 임명된 장성군 공무직원 박 모씨가 관리를 위해 협회 동의 없이 백학정에 CCTV를 설치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일부 사원들이 박 씨와 변광국 사두에게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여 책임을 물으려 했으나 변 사두가 응하지 않자 백학정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6월 4일 10여 명으로 구성된 제1차 비상총회를 열어 변 사두의 사두직 박탈, 선 모 총무의 총무직 박탈 등을 의결하기에 이르렀다.

변 사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비대위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찬반투표로 시비를 가리려는 안건을 상정하는 임시총회를 6월 25일 개최한다고 공고했고, 이에 맞선 비대위는 6월 18일 변 사두에게 별도의 임시총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변 사두가 응하지 않자 제2차 비상총회를 열어 변광국 사두 직 박탈을 재의결해 궁도협회가 완전히 두 조각으로 분리됐다.

비대위는 올 7월부터 궁도협회가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던 월례회와 상사대회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고 백학정 게시판에 독자적인 공고문을 붙여 주최 측으로 행동하는 등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 꾸려져 충돌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 6월 21일 변 사두는 ‘비대위는 불법이니 더 이상 백학정 운영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 10월 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비대위 측이 변 사두와 집행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회계부정과 CCTV설치의 부당성 등은 ‘수사나 조사과정에서 가려져 징계처분 등이 이뤄질 문제’라고 보고 ‘하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비상총회를 꾸려 대표자 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고 봤다.

법원은 판결에서 1,2차 비상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보고 비대위 관계자들이 변 사두가 책임을 맡고 있는 백학정 운영 업무방해를 계속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30만 원씩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상황이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비대위 측은 수긍할 수 없다며 총회 소집을 다시 요구하고, 항소를 준비하는 등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비대위 측은 “현 집행부가 너무 독단적으로 일방통행하고 있다. 협회 운영에 편법을 일삼으며 회계처리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현 집행부를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 같은 비위 의혹을 장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장성궁도협회의 갈등을 말해주는 백학정 게시판에 나붙은 양측의 서명서와 요구서
장성궁도협회의 갈등을 말해주는 백학정 게시판에 나붙은 양측의 서명서와 요구서

 

다수의 궁도인들은 “일부 원로 궁사 측이 오늘날 백학정이 있기까지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백학정은 장성군이 건립한 군민 모두의 체육시설이지 그들만의 사유물이 아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비상대책위를 꾸려 협회장직을 박탈하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특히 ‘원로 사수의 아들을 사범으로 선임해줄 것을 강요하면서 집행부와 갈등이 깊어졌다’며 일부 인사들의 권위적 행동을 지적했다.

변광국 회장은 “부끄러울 뿐이다. 하지만 무엇이 옳은 것인지 가리기 위해 재판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하루빨리 앙금을 말끔히 털어내고 화합의 활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0여 년 동안 장성에서 활을 당겨왔다는 한 궁사는 “장성협회의 어지러운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백학정을 다니고 싶지 않아 발길을 끊었다. 옛 궁도 선인들이 강조한 가르침처럼, 예의를 존중하고 욕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따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이에 대해 장성군 체육회 변기석 사무국장은 “궁도협회가 왜 그러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 내분이 깊어져 정상운영이 불가능해지면 관리단체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곧 궁도협회가 없어지게 된다는 의미다”며 자숙을 요청했다.

변 국장은 “비대위 진위여부를 가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나 검찰 송치사건이 남아있어 결과를 지켜 볼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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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2022-10-26 17:24:43
장성군체육회 변국장
장성군제육회가 왜그런지는 먼저 깊이 반성해야한다
많은 눈들이 지켜보고 있다.
전남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5장 징계
제22조(스포츠공정위원회의 설치의무)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규정제38조와 시군체육회 규정제38조 및 이규정에 따라 해당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성군체육회는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업무태만인지 직무유기인지 판단하시라.

관리 단체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정리되는것이 아니라

협회 임원진은 해임되고 체육회가 구성하는 관리위원회가 단체운영을 한다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안에 정상화 하지 못하면 회원에서 제명될 수있다.

뮐 알고 이야기를 -

공상식 2022-10-24 15:24:11
기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작성해야한다

서로의 주장이 다른것을 중계방송하듯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기사가 작성되어져야한다.

회원수는 회원명부를 보든지 게시판의 사원현항을 보면 확인할 수있는 사실들을 서로의 주장이 다르다는 식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이다.

단체에서 서로간에 의견충돌이 있으면 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뜻에 의해 결정되는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며 사회의 통념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다.

백학정의 문제는 45명의 사원중 27명의 사원이 변모사두의 무능과 독선에 지쳐서 불신임을 한 사실관계가 있다.

장성군체육회는 관리단체 운운하기 전에 스스로반성해야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운영도 못하면서 . 반구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