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 유 후보 측에 5천만 원 요구하다 안 들어주자...
B씨, 유 후보 측에 5천만 원 요구하다 안 들어주자...
  • 최현웅 기자
  • 승인 2018.06.1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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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여러장 건넬 수도, 돈 끼워줬다는 것, 상상조차 못할 일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이 지난 9일 보도한 ‘유두석 후보 배우자 일행 금품살포’라는 제하의 보도는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B씨가 5천만 원을 요구하다 유 후보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 같은 거짓증언을 했다고 유두석 후보 측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10일 프레시안 기사 내용 중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B라는 여성이 지인을 통해 5천만 원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식당에서 20만원 받았다’는 있지도 않는 금품제공 사건을 만들어 1차 허위 신고를 하고, 이를 계기로 ‘5천만 원을 주면 돈은 안 받은 것으로 해주겠다.’고 2차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B여성은 지인을 통해 “식당 수리비가 3천만 원 들었다”고 하면서 “5천만 원을 주면 20만원을 안 받았다고 진술하겠다.”며 협박성 거래를 제의했다고 밝혔다.

유두석 후보자 측 또 다른 관계자는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아 가니 거짓된 정보 등을 흘려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낙선을 노리는, 전형적인 조작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엄격한 선거법 때문에 후보나 배우자 측근이 명함을 여러 장 건네 줄 수도 없고, 그 명함 속에 돈을 건네 줬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 후보 측은 10일 오후 2시 장성경찰서에 “윤시석 후보 측이 확인되지도 않는 금품 수수 사건을 마치 유두석 후보 측이 자행한 것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가두방송을 통해 다량 유포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시석 후보를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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